민주노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대안법률'에 대해 여성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삭제한 모성보호안을 촉구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소속단체로 대안법률 통과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의 이같은 주장은 그간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 권고수준인 98일에도 못미치는 90일로 연장하면서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 보호조항을 삭제해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의 근로조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대안법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아직 여성노동법연대회의를 탈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여성노동법연대회의쪽과 재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대안법률 통과를 주장해오다 입장을 바꾼 것은 그동안 모성보호법안이 재계의 반대에 밀려 출산휴가 연장 시행시기조차 불투명해지는데다, 최근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강경기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지난해 대안법률안이 제시됐을 때만해도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우선 모성보호 조항을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우세했었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는 지난해 모성보호법 통과를 위해 양대노총과 한여노협 등 5개 여성단체로 구성됐으며, 민주노총을 제외한 여성노동법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아직 대안법률이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등 모성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10개 단체도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모성보호 조항과 여성보호 조항을 맞바꾸려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분노한다"며 "모성권 강화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과 이들 10개 단체는 여성노동법연대회의쪽에게 모성보호 차원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입장에서 '대안법률'을 다룰 것을 여성노동법연대회의쪽에 요구하고 있어 '모성보호법안'을 둘러싸고 여성노동계가 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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