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택시 노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신표 택시노조연맹 위원장·구수영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 박영선 의원과 택시정책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 확대와 연장,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95%에서 99%로 4%포인트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한다. 추가로 경감되는 4%포인트에 해당하는 400억원은 택시운전사 복지기금에 사용한다. 내년 말까지 돼 있는 일몰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그간 국세청에서 추징했던 미지급 경감액을 택시운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사용자가 택시운전사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액을 택시운전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미지급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신표 위원장은 “열악한 택시 노사를 위한 정책입법을 해 줘서 감사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30만 택시노동자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수영 위원장은 “다른 산업이 발전할 때 택시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쳐 왔다”며 “택시노동자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복규 회장은 “택시 노사가 복지재단을 통해 택시근로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택시근로자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감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경감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조세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과 5월31일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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