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표 택시노조연맹 위원장·구수영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 박영선 의원과 택시정책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 확대와 연장,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95%에서 99%로 4%포인트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한다. 추가로 경감되는 4%포인트에 해당하는 400억원은 택시운전사 복지기금에 사용한다. 내년 말까지 돼 있는 일몰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그간 국세청에서 추징했던 미지급 경감액을 택시운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사용자가 택시운전사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액을 택시운전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미지급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신표 위원장은 “열악한 택시 노사를 위한 정책입법을 해 줘서 감사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30만 택시노동자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수영 위원장은 “다른 산업이 발전할 때 택시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쳐 왔다”며 “택시노동자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복규 회장은 “택시 노사가 복지재단을 통해 택시근로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택시근로자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감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경감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조세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과 5월31일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