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부실징후기업 처리과정이 수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면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온 폐단을 막음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야 3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3당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책임은 지지 않은 채혜택만 받으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 성향을 보이면서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이윤추구라는 대전제 위에 활동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경제 논리를 법률의 형식을 빌어 제약하는 규정도 일부 있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일부논란도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 ‘혁명적’ 으로 빨라진다〓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할 경우 ▲단독관리 ▲은행권 공동관리 ▲전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 하나를 선택,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큰 부실기업은 청산 또는파산시키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소집, 부실징후기업 처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이 아닌 경우 전체금융회사 채권액의25% 이상을 모으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들은 주채권은행등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1개월(자산실사때 3개월) 동안 다른 금융회사는 채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임승차’ 가 차단된다=금융회사들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할지,다른 종류의 지원방안을 채택할지 등을 결정한다.75%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지원방안이 의결된다. 이때 반대표를 던진 금융회사는 협의회에다 자신의 채권을 시가로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시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논란이 될 만한데 이는 일단 양자간의 협의에 맡기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강제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일단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결이 있은 후에 위반하는 금융회사는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토록 규정, 금융기관의 ‘무임승차’ 가 억제된다. 이에따라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만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단협의회가 부과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채권단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소속회사들간에 이견이 생겨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한다.금융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학자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나 금융감독기관 채권금융기관 종사자는 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채권은행은 또 채권단협의회 주도의 구조조정을 하다가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화의등을 추진한다. 법정관리를 택하면 그간 채택했던 경영정상화계획을 정리해 회사정리법상의 사전계획안으로 제출(사전조정제도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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