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관계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TV·DTI 40%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규제 강도가 가장 세다는 뜻이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최대 1건으로 제한된다. 기준도 현행 차주에서 세대로 변경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비율(LTV·DTI 각각 50%)이 적용된다.

정부는 무주택세대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세대,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보유세대의 LTV·DTI는 각각 30%로 제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혼란 방지를 위해 내규 개정·직원교육·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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