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철도안전법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시스템 강화 없이 기관사 처벌을 강조해 오히려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각 기관 취급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법령사항으로 격상시켜 처벌까지 의무화했다”며 “안전시스템 정비는 외면한 채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졸속 개정됐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규칙 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하라고 명시했다. 기관사가 구간별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동시에 면허 효력정지에서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6월 과태료 부과기준을 질의했더니 국토부는 “속도초과와 관련해 사고가 나면 1~2킬로미터 초과도 기관사의 법 위반으로 본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사들이 허용속도 1킬로미터만 초과해도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다”며 “사규에 따른 징계까지 삼중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운전국 투쟁지침을 통해 기관사들이 전 구간에서 10킬로미터 이하 감속운행을 하고 구내에서는 1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관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처벌한다고 해서 오류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며 “처벌에 대한 공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기관사 심리가 위축돼 안전운행에 심각한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국토부·철도운영기관·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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