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보험범죄 특성상 범죄의식이 낮은 데다, 사업주나 노동자 또는 제3자가 치밀하게 조작하면 적발하기 어렵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근 불법 브로커 개입을 포함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 노력만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은 2010년 보험조사 전문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2015년 서울보험조사팀, 올해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으로 고위험군을 추출해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2천150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901억원을 환수했다. 예방금액만 1천664억원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센터(052-704-7474)와 홈페이지(kcomwel.or.kr/fraud), 가까운 지사에 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에 부친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면 액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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