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제조나 용역입찰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구매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창업이나 소상공인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심했다. 2억1천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 대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도 폐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납품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신생업체·소상공인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이유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2억1천만원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에서 실적제한을 금지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 간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며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