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쓰러진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버스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숨진 버스기사가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확인되면서 격일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버스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은행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기사 김아무개(66)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버스나 택시운전처럼 높은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운수종사자들은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숨진 김씨가 고령의 나이에 하루 16.5시간씩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각종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어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은 1일 9시간씩 2교대제로 운전을 하는데, 이번에 사망한 운전기사는 1일 16.5시간씩 운전을 했다"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버스운전 종사자 2천30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00여명이다. 광주지역 정규직 버스운전기사들은 하루 9시간씩 2교대제로 근무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하루 16.5시간 근무 뒤 하루 휴식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숨진 김씨도 사고 전날 휴식을 한 뒤 사고 당일 오전 7시께 출근해 광주에서 전남 화순까지 26킬로미터(50~70분 소요) 구간을 하루 8회 운행하는 버스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들은 고용불안 걱정까지 겹치며 심신이 황폐해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광주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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