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는 4월1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자신들의 진짜 사장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2017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일곱 차례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교섭 장소에 일체 나오지도 않았다.

이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충남지방노동위는 이달 3일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현대자동차는 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판정이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관계에서 사용자성 인정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이 여러 차례 인정한 것처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불법파견 사업장이고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관계에서 최소한 사용사업주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시간·연장근로·휴게·휴일·유급휴가·균등처우·강제근로 금지·폭행금지·공민권행사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사항에 대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와 관련한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충남지방노동위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과 파견법이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현대자동차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순하게 무지의 소치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과인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어찌 됐건 현대자동차의 사용자 지위를 깡그리 무시한 충남지방노동위의 황당한 결정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지회는 모든 법적 수단 및 현장투쟁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진짜 사장인 현대자동차가 교섭 자리에 나오도록 할 것이다. 기필코 진짜 사장인 현대자동차 면전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실행할 것이다.

가짜 사장과 탈법 뒤에 숨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조 파괴, 위험의 외주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진짜 사장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여 지켜보시라. 진짜 사장과 맞붙기 위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을. 결과가 어떻든 진짜 사장을 똑바로 겨냥한 이 투쟁 속에 동지들이 나아갈 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