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행 공휴일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에 담긴 내용은 대체휴일을 확대하고 공휴일 지정을 날짜에서 요일로 바꾸겠다는 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지만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연장근로만 축소하는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국정기획자문위 안은 노동일수를 줄이는 안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연장근로 축소와 노동일수를 동시에 단축해야 효과가 커진다. 왜 그런지는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에서 알 수 있다. 연간 노동시간은 1년에 일할 수 있는 노동일수와 하루 노동시간을 곱해서 계산한다. 다시 말해 연간 노동시간은 노동일수와 노동시간을 곱한 값이다. 이 공식에서 보면, 연간 노동시간 값을 줄이려면 노동일수와 노동시간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노동일수와 노동시간 값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노동시간은 1천800시간 언저리에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0년 6월 노사정 합의로 실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9월에도 2020년까지 실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정당마다 1천800시간을 공약했다. 1천800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인 1천776시간에 근접한다. 1천800시간은 노사정의 목표시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1천800시간대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공식을 이용하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고정하자. 연장근로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주 40시간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다.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했을 때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려면 연간 노동일수를 225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25일만 일해야 한다면 1년에 140일을 쉬어야 한다. 그렇다면 140일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주휴일 1일을 포함해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를 보자.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면 104일을 쉴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다. 국경일과 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5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노동절 1일을 더하면 전체 휴일은 120일이 된다. 365일 중에서 120일을 빼면 245일이 된다. 245일을 기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1천960시간이다. 1천800시간을 달성하려면 노동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 노동일수를 줄이는 마지막 방법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다. 1년 연차휴가일을 15~20일 정도로 가정하면 연간 노동일수는 225일에서 230일이 되고 노동시간은 1천800시간에서 1천840시간까지 줄어든다.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려면 연장근로시간만 단축해서는 달성할 수 없고 노동일수를 225일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한 주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노동일수를 225일까지 줄이지 않으면 1천800시간을 달성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노동일수와 노동시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의 노동일수 줄이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노동시간과 노동일수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노동일수를 줄이는 노력은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물꼬를 터야 한다. 노사관계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의 교환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지속한다면 1천800시간은 달성할 수 없다. 휴일을 돈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구태다. 노동시간단축은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일을 늘리는 모델로 만들어져야 한다.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imksg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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