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전국우정노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지부장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및 부족인력 충원 촉구를 위한 상경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정노동자들이 잇단 집배원 사망과 관련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대책 마련과 인력증원을 요구했다. “쓰러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우정노조(위원장 김명환)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배원 과로사 근절과 부족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8개 지방본부 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부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과로사·돌연사·분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만 12명이다. 우리나라 집배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천763명으로 일본(905명)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집배원은 1일 평균 1천통 이상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실태조사 결과 대전유성우체국은 지난해 9월 평균 초과노동 103.9시간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집배원들은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새벽 5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택배물량 증가·신도시 건설·1인 가구 급증으로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80킬로미터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우정노동자들이 장시간·중노동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 논리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집배원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원들이 장시간·중노동에 내몰리는 이유 중 하는 우편집배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는 업종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배원 과로사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장시간·중노동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돌연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 요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연가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집배원 3천600명을 즉각 증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노조는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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