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1년6월 징역형을 살았던 배태선(사진 오른쪽)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12일 만기 출소한다.(사진=노동과 세계)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배태선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1년6월 징역형을 마치고 12일 출소한다.

민주노총은 11일 "배태선 전 실장의 만기출소를 환영하는 환영식을 12일 오전 춘천교도소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 전 실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행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일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말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배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확정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퇴진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민주노총 구미지부 사무국장 출신인 배 전 실장은 지역에서 KEC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한상균 집행부 출범 직후인 2015년 1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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