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택시(사장 김홍식)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에게 배차와 승무시간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조병현 등 3인)은 2000구2728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차량배차에 대해서 99년 파업종료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고 노조를 탈퇴한 사람에게는 고급차량을 배차한 사실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승무시간과 관련, 충남지노위가 중재재정이 1일 배차시간은 식사와 휴게시간 1시간20분을 포함하여 8시간40분으로 했다고 비조합원들에게는 종전대로 1일 10∼11시간 운행을 허용하면서 조합원들에게만 1일 8시간40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차별대우를 한 것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나온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8시간40분의 배차시간은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일택시는 조합원에게만 노후한 차량을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차별대우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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