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자동차업계가 완성차를 중심으로 근무형태 변경과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300인 미만 부품업체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완성차는 1천900시간·부품사는 최대 4천시간 노동=안재원 연구위원은 올해 3월 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경우 올해 연평균 노동시간은 1천992시간으로 2천시간에 미달했다. 이는 완성차업체의 근무형태에서 비롯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은 2008년께부터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 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기아자동차는 올해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1천800시간대로 줄었다. 10여년 전만해도 이들 회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500~2천700시간 내외였다.

반면 올해 기준 부품업체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331시간이다. 안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3천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고, 심지어 연평균 4천시간을 일하는 자동차 부품사도 있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곳은 대부분 30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노동시간단축 자신없는 부품사=이는 원청업체에 비해 하청업체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원한다. 실제로 완성차업체의 경우에도 근무형태를 변경할 때 임금보전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완성차업계는 노동강도를 높여 물량을 채우고 작업시간 확보로 임금을 보전받았다. 사용자측은 불만이다. 2012년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때 △생산량 축소 △인건비 증가 △임금감소로 인한 노사갈등 △인원충원 불가피 순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불공정 구조 바꿔야=안 연구위원은 노동시간단축을 부품업체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원·하청의 불공정한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재벌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원청이 원가를 인하하면 하청업체는 돈이 안 남으니 현재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연구위원은 “불공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노사가 합의를 한다고 한들 지급능력이 안 돼 노동시간단축이 어렵다”며 “원·하청 불공정 문제를 정리하는 데 원청과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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