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감독이 이뤄지면

노조가 주장하는 은행측 선거개입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30일 하나은행이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됐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올해 3~5월 사측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은행측이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학원수강료·가정의 달 상여금·세계노동절 보로금을 옛 하나은행과의 통합 이후 끊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노조 통합 찬반투표와 한 달 후 이어진 통합노조 임원선거 당시 사측 임원이 지점장들에게 선거 관련 SNS 메시지를 보내고, 현 집행부 편에 선 출마자들에게 포기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고소의 배경이 됐다. 은행은 올해 4월 옛 하나은행에만 있던 초과이익배분을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도 적용했다는 이유로 지부의 임금지급 요구를 거부했다.

게다가 집행부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16명의 전임자 발령을 미루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만 갔다. 은행측은 특히 체력단련비를 분기별 40만원씩 복지카드 포인트로 주는 옛 하나은행 방식을 추진해 지부 반발을 샀다.

그러던 중 특별근로감독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은행은 이달 3일 지부에 "100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다음날 전임자 발령도 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임금지급과 전임자 발령을 내리며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노조가 요구하지도 않은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측의 선거개입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관계자는 "아직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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