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55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 격차가 3천375원이나 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6천470원)보다 155원(2.4%) 인상된 6천625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사용자위원측은 2.4% 인상안 제시이유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날로 악화하는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저임금 노동 일소,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요구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PC방·택시업·경비업·이미용업·일반음식점업·슈퍼마켓·주유소 8개 업종과 이외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제대로된 근거 없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안 제출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이 촛불민심을 묵살하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안을 냈다”며 “알량한 2.4% 인상률은 사용자위원들이 대표하는 이 땅 사용자들의 양심 지표”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은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끌어내리려 억지 주장을 펼치는 대신 국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7·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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