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 노사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세스코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세스코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세스코 노동자들은 올해 2월 노조를 설립한 뒤 3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는 본사에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세스코는 전국에 82개 지사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조는 교섭요구사실을 모든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4월과 5월 회사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노조는 “회사가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달 9일 “교섭요구사실을 본사 엘리베이터 앞과 본사 외부 공용공간에 게시한 바 있고, 노조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도 이행했다”며 “중앙노동위 재심결정문의 경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에 관한 다툼으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에 따라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세스코가 전 사업장에 공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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