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기사들을 상대로 반강제적으로 협동조합 출자금을 요구해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협동조합 전환을 꾀하고 있는 택시사업주들이 늘고 있어, 유사한 행위가 횡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초 이종호 전택노련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대전 중구 소재 진양운수 대표 정아무개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 의장은 고발장에서 "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진양운수 택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출자를 유도하더니, 지난달 11일에는 진양운수 양도·양수 공고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고 수용 여건이 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퇴사를 강요해 다수 조합원들이 사업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도 자행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한 진양운수가 본격적으로 기사들에게 협동조합 참여와 출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때는 올해 4월이다. 진양운수는 4월20일 전체 기사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설명한 뒤 가입을 독려했다. 한 사람당 출자금으로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택시 1대당 5천만원씩 기사 2명이 출자하는 형식이다. 지난달 11일 진양운수 합자회사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에는 "당사는 2017년 6월1일부로 우리택시 대전협동조합으로 양도된다"며 "협동조합원이 되거나 퇴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5월26일까지 알려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적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2천500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든지, 퇴사하든지'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출자금을 부담스러워하며 기사 18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본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화된 회사를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출자자라는 이름으로 기사들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현금 출자자에게는 배당금을 미끼로 복수 출자까지 부추기고 있어 과잉투기성 출자마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근배 대전본부 부의장은 "택시사용자들이 협동조합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당국이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진양운수쪽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진양운수는 지난 21일 대전시에 협동조합 택시사업개시인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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