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임명했다. 고 상임위원은 2014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3기 방통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이달 8일 3년 임기를 마쳤다. 올해 4월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만료 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고삼석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상임위원으로 재임할 때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를 탁월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1명씩 지명한다.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 추천한다. 현재 위원장과 여야 추천 인원 각 1명이 공석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청와대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임명에 앞서 “새 정부는 권력과 자본의 충견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를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임위원 자격을 네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노조는 △방송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상화 의지가 있는 인물 △콘텐츠를 비롯한 미디어 산업 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 △지역성을 포함한 미디어 다양성 구현 의지가 있는 인물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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