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조합원들이 13일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파업장기화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일본계 물류기업인 유센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유센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은 13일로 86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을 접수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전·현직 지부 간부 5명을 전보발령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전보로 보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노조간부만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회사는 전보발령을 취소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부는 “노동위 판정으로 미흡하나마 일부 구제조치가 시행됐으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니까 부당노동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처럼 장기투쟁 끝에 사측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지부 관계자는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용자 불법행위를 교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 처벌 수위를 높여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유센지부처럼 장기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부는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매출 하락과 관련한 경영진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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