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의당이 6월 임시국회에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 좌담회를 열고 “국회에 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상시업무에 도급·위탁·용역·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도록 했다. 노회찬 의원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발의했다.

이 밖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직접고용) 채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해 구의역 사고 때 앞다퉈 대책마련을 약속했던 국회가 지금까지 단 1건의 관련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6월 국회에서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법안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담회에는 양희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산안국장과 박창수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이연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이대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익산지부장, 정회운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위원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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