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재해 노동자의 현장조사 참여권과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 김 의원은 이날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10년이 흘렀지만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사업주들의 작업장 유해환경에 대한 자료 은폐와 왜곡을 차단하고 노동자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역학조사에 사업주 외에도 노동자와 가족, 대리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업무상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명령하는 법적 근거를 뒀습니다.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네요.


서울의료원 환자이송 비정규직 원직복직 합의

- 서울의료원이 정규직 전환 하루 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환자이송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이 있었죠. 해당 노동자가 해고 3개월 만에 원직복직을 약속받았습니다.

- 2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서울시·서울의료원 3자가 협의 끝에 A씨 원직복직에 합의했는데요. 아쉽게도 무기계약직 전환까지는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 A씨는 2011년 5월 서울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의료원에 입사한 뒤 2014년 계약만료로 한 차례 퇴사했는데요. 2015년 3월 다시 기간제로 입사해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올해 2월 “3월8일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약서 없이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 A씨는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A씨 해고 이후 노조와 서울시가 논의를 이어 오다 오늘 처음 서울의료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가 이뤄졌다”며 “3자가 원직복직에 합의하는 1차적 성과를 이룬 만큼 앞으로는 환자 안전과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노조 항의방문

- 노조가 경영진을 항의방문하는 경우는 흔한 일인데요. 최근 KEB하나은행에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고 합니다.

- 사측은 전날 있었던 사건을 가리켜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하네요. 금융노조 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한 기자회견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 허권 노조 위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정착을 지원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최순실의 인사청탁으로 회사에서 승승장구한 것을 두고 경영진을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고 사퇴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 이에 항의하는 사측에 지부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부는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건으로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최순실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얼굴 보고 부딪혀야 하는 관계를 의식한 탓일 겁니다.

- 그런 까닭에 노조가 나서 가려운 곳을 긁어 줘서 내심 속 시원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산별노조나 상급단체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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