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수당지급을 권고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1월16일자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 수당 안 주면 차별” 기사 참조>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운전했다. 그런데 A씨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식비·가족수당·교육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계호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보호조치된 외국인 호송업무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이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 대가인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직 보수지급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업무 외에 차량관리·불법체류자 단속지원·보호외국인 호송지원·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하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려면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과 관련해 국가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동일노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적용 규정이 달라 수당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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