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계가 6월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를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급제를 일방 도입한 기관은 개정 취업규칙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새 정부와 노정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부문 노조들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수차례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를 약속했던 터라 노동계 기대가 높다.

공대위는 지침 폐기가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중순께 기획재정부가 경영실적 평가등급(S~E)을 발표하고 이후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성과연봉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관별 등급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돼 개별 성과연봉제 재원으로 쓰여 개별 직원에게 지급되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성과급이 집행되기 이전에 지침을 우선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11일 오후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했다. 같은해 5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방안을 의결했고 6월 초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120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