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에 걸친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가 이번엔 기명투표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충돌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직원 찬반투표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저성과자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를 담고 있다. 회사가 지난해 9월 지부에 두 번째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초 효력이 발생하자 취한 조치다. 기존 단협에는 “인원 정리시 노조와 합의” 조항이 있었다. 질병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제도를 후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분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인데도 전체 직원 143명 중 8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원인은 투표 방식에 있었다. 지부는 "직원이 개인별로 투표용지를 출력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인사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투표에 앞서 직원 81명의 서명을 담은 무기명투표 요구서를 사측에 전달했지만 소용없었다.

찬성표를 던진 직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과 간부급 직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다. 회사는 투표 기간에 인사팀장과 영업지원팀장을 동원해 미투표자들을 찾아 기권을 막고 기명투표를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방식의 취업규칙 변경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식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업규칙 변경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적시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요원한 상태다.

지부는 이달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호열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언지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부분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로 114일째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서식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기명투표를 한 것"이라며 "단협 효력이 사라진 상황과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상황을 감안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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