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노사간 협상이 파업 40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돼 공권력 투입이나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 파국을 막았다. 병원 노사는 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계속된 이형석 청주지방노동위원장 중재 협상에서 양측간에 제기된 고소 및 고발건 처리와 파업기간 임금지급 및 병원측이 결정했던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등 쟁점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그 동안 양측간에 제기된 고소, 고발을 전면 취하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따르되 병원장 재량에 따라 성과급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지난달 26일 병원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던 파업주도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전면 철회키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밖에도 지노위가 제시한 임금인상안(정규직 3%, 비정규직 5% 인상) 등 단체협상안과 ▲의료기술 직제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동승급제 도입 등 노조측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중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철회를 결정키로 했으나 노조원들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40일간 계속된 병원 파업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지난 3월 말부터 병원측과 9차례에 걸친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5월 31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병원은 이를 `지노위의 중재안을 무시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 노조 간부 등을 고소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잇따랐다.

또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협상장소에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노조원들에게 발견돼 물의를 빚는 등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나기정 청주시장과 주자문 충북대총장 등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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