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4년째 장기 역량향상프로그램(PIP) 교육을 시키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017년 4월10일자 2면 'SK플래닛이 노조를 괴롭히는 법-노조간부 정씨는 왜 진통제도 못 먹고 쓰러졌나' 기사 참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11일 "SK플래닛이 이슈가 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고소나 진정을 내면 즉각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며 "12일 사업주와 노조를 불러 얘기를 들어 보고 현장(PIP 교육장)을 둘러본 다음 감독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아픈(교육을 받다 쓰러진) 분도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접수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도 노동부 성남지청과 공조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노조간부들이 PIP 교육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L비즈니스센터를 살펴봤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교육 당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며 "(성남시는)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달 7일 교육을 받다 쓰러진 노조간부 정아무개씨가 입원한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조만간 방문해 몸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씨는 10일 밤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가 염증수치가 높아 이날 새벽 입원했다. 이달 말 디스크 수술이 예정돼 있다.

문현군 한국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단 단장과 주성환 SK플래닛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성남시를 찾아 "성남시가 제3자 고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성환 위원장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플래닛은 2014년 희망퇴직 거부자 20명을 PIP 교육에 배치하고, 이들 중 6명이 지난해 8월 노조를 설립하자 퇴직 압박과 함께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1명은 사직했고, 1명은 직권면직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교육발령자인 노조간부 4명에게 2개월(2017년 1월9일~3월9일) 추가교육 수료 후 재배치에 합의했다. 그런데 어렵사리 수료기준을 통과한 1명만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부서에 배치됐고, 나머지 3명은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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