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며 임금하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약 23%가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8일 오후 '비정규직을 통해 본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두 단체는 지난 4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수준을 온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기준 개선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심의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행정감독의 강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로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는 현재 월 42만1,490으로 전산업 노동자 임금총액의 20.8%, 그 영향률도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여성노조와 한여노협은 우선 현재 18세 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전산업 노동자 정액 임금의 1/2 수준인 64만1,162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김수곤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18세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이론생계비,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혀 두 여성단체와 입장차를 보였다. 김수곤 위원장은 심의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양대노총을 통해 비정규직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별 노조 결성은 양대노총이 더욱 더 합리적인 선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의 역할을 부여하는 근본적 개혁에 따른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최저임금제는 사회기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여성단체,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과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재갑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박선영 연구원, 여성부 김애령 정책개발평가담당관, 노동부 임서정 임금정책과정 등이 참여해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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