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도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 대열에 가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세종시교육청이 6일 전교조 전임자 1명의 휴직을 허가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의 휴직을 허용하며 관련 공문을 소속 학교와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서울시·경상남도 교육청에 이어 4번째 전임자 허가다. 이로써 올해 전교조가 전임을 신청한 16명 중 6명이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교육부는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시·도 교육청에 허가취소 공문을 보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임자 허가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교육부와 갈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요구를 받고 철회했다.

세종시교육청에 앞서 2명의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허가취소 요청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허가한 휴직 대상자에게 노조 전임 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며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세계 172개 교원단체로 구성된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EI는 “한국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한국 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반복적으로 비판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