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측이 지난 3일 한국노총에 보낸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불법지침 등 노동개악에 대한 기본입장과 개선계획'과 관련해 "행정지침의 변경·폐지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감안하고, 이해당사자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성과자에 대한 부당해고 방지 안전판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가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건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보호제도의 하나인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에 대해서는 "경영참여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노동회의소에 대해서도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신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파견·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노사협의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선 "사용자 해당 여부, 교섭의무 부담 여부, 부당노동행위 주체 등 노조법 적용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대체로 수용 입장을 밝힌 건 '고용안정 보장' 분야와 여성노동 관련 정책이다. 산업 구조조정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꾸리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 참여와 정보제공권 보장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대기업 단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물량팀(임시계약직)을 폐지하는 대신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합리적 운영방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마련과 근로시간 전환 청구권 법제화, 육아휴직급여 및 상한액 상향에는 동의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료 할증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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