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임원선거 갈등이 3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박홍배 위원장 당선자의 선거규정 위반 혐의 소명을 대부분 인정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박 당선자에게 제기된 12건의 선거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양정을 심의한 결과 주의 1건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지부는 지난 8일 재선거를 했다. 지난해 연말 1차 선거에서 박홍배 후보가 당선했는데, 선관위가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었다. 재선거에서도 박 당선자는 조합원 57%의 지지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그런 가운데 투표 당일 선관위가 박 당선자에게 제기된 9건의 징계심의 요구안건을 논의한 끝에 8건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이를 포함해 과거 징계양정 심의를 보류했던 4건까지 포함해 12건을 심의했다.

앞서 선관위는 △현대증권노조의 박홍배 당선자 지지 현수막 게시 △재선거 후보등록 무효에 반발한 1인 시위 및 관련 언론보도 △다른 후보에게 재선거 후보등록 무효와 관련한 진술서 요구 △지난해 당선무효 이후 박 당선자가 진행한 촛불집회 등이 선거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홍배 당선자는 이날 선관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 선거개입을 위한 사전협의나 다른 후보에 대한 강압행위가 없었고, 촛불집회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고 11건의 선거규정 위반 혐의를 기각했다. 다만 선관위는 박 당선자의 1인 시위는 선관위 사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 결정을 내렸다. 15일까지 다른 후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박 당선자는 "재선거 당선 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찾았는데 하나같이 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들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며 "조합원들이 선거를 둘러싼 압박을 이겨 내고 자신의 권리를 표로 지켜 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