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비정규직 사유 제한과 최저임금 1만원, 산업재해 원청 책임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노동공약을 3안(安) 공약이라고 칭했다. 3안은 안정고용·안심임금·안전현장이다.

우선 비정규직 해법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에서는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금지한다.

유 의원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업종·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총량(상한선)을 설정하고, 파견·용역·특수고용직 등 간접고용 형태를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별시정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때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간접고용시 원청 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15%가량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물릴 방침이다.

그는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 작업금지를 포함시킨다.

이 밖에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한 뒤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고, 하루 실업급여 상한을 현행 4만3천원에서 7만~8만원(월 210만~24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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