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기관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감의 유치원 평가권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2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가 발표한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82.5%가 “유치원 평가가 유아와 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치원 운영과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82.6%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교사 2천9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교육부는 3년마다 각 주기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다. 최근 교육부가 2017년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4주기 기관평가에서는 3주기 때 33개였던 평가항목이 77개로 확대됐다.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나눴다. 교사 자율로 운영되던 일일교육계획안 작성에 대한 지시·감독도 평가에 포함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할 수 있다. 교육부에 대한 월권행위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유치원위원회는 “유치원 평가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기관평가는 결과를 등급으로 나눠 경쟁을 조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유치원 현장교사들이 심리적·업무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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