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취직최저연령 준수여부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고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결과 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후 사업주를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사업주가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위반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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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7.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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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취직최저연령 준수여부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고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결과 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후 사업주를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사업주가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위반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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