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18세미만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417개 업체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취직최저연령 준수여부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고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결과 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후 사업주를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사업주가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위반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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