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단은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공단 각 지사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공단은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매년 사업장별 보수총액을 신고받고 있다.

공단은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0일 이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태블릿PC 같은 경품을 제공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원 할인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와 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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