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탄핵사유도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측 대표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 변호사는 “삼성그룹 관련 소추사유가 뇌물수수 법리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기소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그룹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등에 미르·K스포츠재단 금품 출연을 하도록 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그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단속하지 않은 건 따끔히 나무라야 하나,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민족에게 헌신해 온 피청구인에 대해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 감정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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