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종교인·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문화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전국교직원노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근거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6월18일과 7월16일자 업무일지에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3급 고위공무원단 신원검증에 필요한 정보와 공직기강·검증·군검증시 관련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같은해 8월29일자 업무일지에는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와 관련해 “8/20 동대문구 담당 IO(정보요원) 동부병원 통상적 대화-병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도 훌륭. 죽으면 더 문제”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8월29일은 김영오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날이다. 당시 김씨 어머니와 주치의인 이보라 과장을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들은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공무원·정치인·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직권남용이며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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