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내는 세금과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공제받는 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세수 기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2011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 1조6천424억원이었다. 해외 납부 법인세는 2015년 4조6천928억원으로 불었다. 불과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기업들이 받은 세제 혜택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1조5천960억원에서 3조9천467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발생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액과 공제규모가 커졌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었다. 2011~2015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각각 353억원과 212억원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은 각각 3조857억원과 2조3천719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증가액은 각각 2조5천551억과 2조3천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벌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급증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80%를 재벌대기업이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5천133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미국(1조7천403억원)·베트남(9천515억원)·인도(8천651억원)·인도네시아(7천322억원)·일본(6천931억원)이 뒤를 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 국가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이라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긴다는 논리는 근거가 별로 없다”며 “해외납부세액 증가가 국내 세수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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