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최순실씨와 증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더블루K 실제 운영을 놓고 상대방이 운영자였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상비를 받았다”는 최씨 주장에 고 전 이사는 “최씨가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고영태 전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내 회사였으면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운영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는 “조성민 전 대표가 더블루K 실질적인 운영자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최순실이 다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고영태씨가 (더블루K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라며 고 전 이사가 실제 운영자라고 증언했다. 당시 최씨는 고 전 이사가 더블루K 정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관을 만들지도 못하고, 제가 회사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것을 최순실은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의상비 지불과 관련해서도 고 전 이사는 최씨와 다른 주장을 했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이 대통령 옷을 만들 때마다 옷값을 지급한 게 아니라 작업비 명목으로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는 “고영태 등이 기획해 전부 나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더 억울하다”며 “내가 대기업을 움직여 300억원을 지원받고, 독일 비덱스포츠에 2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까지 조작했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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