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는 이진영 대표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등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양심수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4일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곧 구속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대표에 관한 공안당국의 탄압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수사관 9명은 이 대표의 서울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찾아와 도서 107권을 압수해 갔다. 압수 서적엔 <세계철학사> <레닌의 추억> <독일 이데올로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동행동은 “이 대표 구속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압수된 서적이 유수의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인데, 이 대표가 구속된 것은 그가 노동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자료도 압수해 갔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철도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 이 대표의 구속을 두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도철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권과 사상·양심의 자유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며 “철도노동자 이진영씨가 목소리 높여 박근혜 정권을 퇴진을 외친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와 촛불시민이 이진영 대표의 싸움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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