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근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두523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경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초 ‘건강증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동처방사로 채용돼 2008년 8월6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부산 금정구 보건소 건강체험터에서 걷기운동·비만퇴치·근력강화·헬스·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동처방사(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년 1월1일부터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운동처방사로 채용돼 2012년 12월31일까지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운동지도하는 운동처방사(방문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16일 공공부문의 비정규 근로자들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고,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12월12일 지침에 따라 이듬해 1월1일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즉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1항 단서 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게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운동처방사로 근무했는데, 원고가 2014년 12월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던 기간제 근로자 15명 전원에게 같은해 12월31일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인의 근무기간이 2013년 1월1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또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근무기간과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을 합산하면 6년 이상 기간에 걸쳐 근로기간이 갱신돼 온 사실에 비춰 볼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4년 12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지노위는 2015년 5월7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2015년 10월20일 초심 판정을 뒤집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4월21일 기간제법 제4조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13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 반복 갱신돼 왔던 개별 사업의 근로기간까지 종합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이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인 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를 제외하더라도, 반복 갱신돼 온 피고 보조참가인의 총 근로기간 중 기간제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약 2년4개월(2008년 8월6일~12월31일과 2013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로 2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 중 2년을 초과해 근무할 무렵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했다.

2. 쟁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 제4조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3. 판결의 요지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① 2008년 8월6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② 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③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각 근무했다. 위 ②의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기간제법 제4조2항의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서 위 ②의 기간이 제외될 뿐, 위 ①과 ③의 기간은 합산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달리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처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 한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만일 원고 주장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1년 364일을 사용한 후 하루가 지나서 다시 같은 기간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그 합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4. 평석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의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2항의 ‘2년 초과 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예외기간의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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