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미체결로 불거진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19일 "강환구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15일 회사 소식지인 '인사저널'에 "사내하청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2015년 시민단체와 연대해 우리 회사 투자자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주문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 노조(현대중공업노조)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노르웨이 LNG 운송업체가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서 '잦은 안전사고'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며 "회사가 잦은 산업재해를 반성하기는커녕 발주 실패 책임마저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내하청지회가 투자자들에게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회사는 마치 노조 때문에 수주 활동이 어렵게 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경영진은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는 지난 2014년 4월 "하청노동자 산재처리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고는 은폐되고 있다"는 내용의 사내하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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