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진상규명 촉구집회를 경찰이 주민탄원서를 근거로 무더기로 금지통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탄원서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죠.

- 당시 진상규명 촉구집회 주최자였던 김아무개씨 등 9명이 18일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해 3천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부터 남발하는 경찰 행태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6월 김씨는 청와대 인근 61곳에 만민대회를 열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생활평온 침해'를 근거로 61곳의 집회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 3개월뒤 김씨는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주민탄원서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상당히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집회일 3일 전에 집회신고를 냈는데도 불과 2~3일 만에 주민 80명이 자발적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상한 데다, 탄원서 작성일자나 집회 장소도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법원은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연명부를 제출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죠.

- 이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세월호 집회 금지통고는 경찰이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 권고

-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도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 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도 입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표명을 했는데요.

- 인권위는 이날 “가사노동자는 개별 가정에 가사·육아·간병 등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라며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기법상 ‘가사사용인’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기법·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는데요.

- 인권위는 “모든 가사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ILO 가사노동자 협약에 가입하고 근기법상 ‘가사사용인’ 문구를 삭제하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보장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청소년단체 노동부·교육부 19일 감사원 감사 청구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560여명이 19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 이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특성화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감사 청구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채용됐던 학생 사례를 들었는데요. 특성화고 3학년생인 A씨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거부했다고 하네요.

- 감사 청구 대표자인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파행적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제야 겨우 표준협약서 체결 강제조항을 만들었는데, 첫걸음부터 삐거덕하는 것 같다”며 “감사원이 청구를 수용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함께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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