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5일자 6면 ‘대법원, 기간제법 2년 제한 배제됐던 방문운동사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기사와 관련해 원고는 방문운동사 김민구씨가 아니라 부산시 금정구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대상 판결은 부산시 금정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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