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19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7.01.06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1월5일자 7면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당선 무효 논란 일단락될까' 기사에 실린 당선 취소와 후보 자격 상실시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부는 “직전 선거에서 공개경고 3회 이상, 등록무효, 당선무효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1월5일자 7면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당선 무효 논란 일단락될까' 기사에 실린 당선 취소와 후보 자격 상실시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부는 “직전 선거에서 공개경고 3회 이상, 등록무효, 당선무효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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