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5일자 7면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당선 무효 논란 일단락될까' 기사에 실린 당선 취소와 후보 자격 상실시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부는 “직전 선거에서 공개경고 3회 이상, 등록무효, 당선무효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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