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임금을 10여년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은 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2천8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지아무개(54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씨는 2000년부터 서울·천안·평택 등 건설현장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일용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했다.

지씨는 2000년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2005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뒤에도 임금체불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등 8건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며 “경찰의 불심검문에 제3자의 신분증을 제시할 정도로 수사망을 피했다”고 전했다.

안산지청은 대포폰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달 27일 그를 검거·구속했다. 조익환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체불될 경우 생계난으로 가정불화 또는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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