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박홍배 위원장 당선자의 당선취소를 확정했다. 지부 선관위는 소명절차 없이 당선취소를 공지했다가 번복해 선거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홍배 당선자측은 선관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 선관위는 지난 13일 오후 지부 홈페이지에 박 당선자의 당선취소를 확정하는 공보물을 게재했다. 선관위는 12일에도 당선취소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했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의신청자와 대상자를 선관위에 소집해 소명을 들은 후 결정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소명절차를 생략한 채 1차 공고를 내보냈다.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따라 당선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선관위는 13일 박 전 당선자를 불러 소명을 들었지만 결정은 되돌려지지 않았다. 박 당선자의 당선취소는 박홍배 당선자와 경합했던 윤종한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결선투표에서 박 당선자에게 패한 후 선거규정을 14건 어겼다며 이달 6일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은 결선투표 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당선이 취소되는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고사유 중에는 1차 투표에서 낙선한 A후보가 “저는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담화문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문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도 포함됐다. 지부 선거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 낙선자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특정 후보를 공개·집단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데, A후보의 행위가 박 당선자 공개 지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후보는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두고, 선관위가 왜 박 당선자에게 경고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당선자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노동뉴스>가 구체적인 당선취소 사유를 듣기 위해 김진윤 선관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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