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택시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사업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과 민택노조(위원장 구수영)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국토부는 사업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해 7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다. 사용자들이 기사들에게 유류비·세차비와 같은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용자들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한 뒤 추가사용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미사용분에 따른 비용은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사용자들은 미사용분을 기사에게 돈으로 돌려주는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 생각은 다르다. LPG값이 오를 경우 사용자들이 사납금을 동시에 올리기 때문에 미사용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사용자들은 LPG값 인상분만큼 사납금을 올리는 방식을 노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택노조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마치 성과급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운송비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인센티브는 필요 없고 원칙대로 유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유류 미사용분을 돌려주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노사가 유류사용 기준선에 합의하면 문제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편향된 유권해석을 강행하면 민택노조와 함께 전국적인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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