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약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공시제도를 손봤다. 의무공시와 당일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말 한 제약사와 1조원 규모 계약에 성공했다는 공시를 했다. 같은날 뒤늦게 다른 제약사와 8천억원 규모의 계약해지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다음날 장 개시 30여분이 지나서야 공시했다.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금융위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가 지체 없이 공시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이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당일공시가 불가피한 경우 익일 오전 7시20까지 공시해야 한다.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가 의무공시로 바뀌었다.

의무공시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는 당일공시 대상이므로, 기술 수출계약 파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일에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계약은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현행 5배로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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