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가 없어서 7시간 동안 서서 일해요.”

“다리가 아파서 냉장고에 물건 채우는 척하고 앉아 있었어요.”

“생리통이 너무 심한 날 의자가 없어서 매대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셔서 창피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매장 안에 의자가 없거나, 의자가 있더라도 앉아 있기 어려운 분위기 탓에 힘들다는 얘기다. 알바노조(위원장 박정훈)가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보내 주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은 거리가 멀다.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은 손님이 없을 때조차 서 있을 것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매장 내 CCTV가 알바노동자를 감시하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침을 통해 서서 일하는 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은 별도 휴게시간도 부여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알바노동자에겐 무용지물이다.

노조는 “정부의 무관심,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낮은 인권의식, 편의점업계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과도한 친절 강요, 알바노동자에 대한 일부 손님들의 무시와 홀대가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어 냈다”며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편의점 알바노동자를 대상으로 6일까지 의자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인터넷 구글독스(bit.ly/2e1kUi7)에 접수하면 된다. 노조는 13일 해당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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